[뉴스포커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2019-12-27 0

[뉴스포커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앞으로 하명 의혹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 기각 사유,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각 사유 하나씩 자세히 좀 짚어보죠. 일단 법원은 범죄 사실은 소명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인 내 편 봐주기'라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건임에도 부부가 구속되는 건 법원에서도 구속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가 되고 있는 게 추세인가요?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의 법률대리인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였으며, 감찰자료 폐기는 작성 1년 후 일상적인 패턴일 뿐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돼 있으므로 증거인멸을 할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조 전 장관에게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검찰은 영장에 친문 인사 청탁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는데요. 어제 실질심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친문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윗선 수사,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혹독한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감찰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장관 사건을 처리할까요? 일각에서는 가족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니까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을 노린 것 아니냐, 이른바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과 별개로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송병기 부시장 수첩 속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겨눌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요. 특히 수첩 논란이 되고 있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으로,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왜 헌법 소원을 냈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외교부는 외교 당국 사이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만큼, 개별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은 직접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헌재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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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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